The Post Office Service
광주우체국 공고 2020-02호
우편법 제 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불능 우편물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정당 발송인 또는 수취인 께서는 기간 내 교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관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