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Postbank 비과세 주택마련저축 관련 유권해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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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지예 | |
담당부서 | 예금사업단 예금사업과 | |
전화번호 | 044-200-8493 |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우체국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의거 고객님이 가입하신 비과세 주택마련저축에 대해 2013년 5월 29일부로 아래와 같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통지되어 알려드립니다.
상기 유권해석에 따라 고객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비과세 주택마련저축 계좌에 대해 2013년 1월 1일 이후 만기연장 및 한도상향이 불가능합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만기연장 및 한도상향 된 부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 배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우체국이나 우체국금융 고객센터(1588-19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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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6-14 | |
지역 | 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