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st Office Service
울산우체국 공고 제2025-1호
우편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불능 우편물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정당 발송인 또는 수취인께서는 기간내 교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관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