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제우편물 탈락품 공고(2014년 0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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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전화번호 | -- |
2014년 01월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우편물 취급중 발견된 수취인 또는 발송인을 확인할 수 없는 이탈품 및 기표지 탈락 우편물을 국제우편규정 제38조 제1항에 의거 게시하오니 해당되는 우편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는 아래 제시 기간 내에 교부청구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건 수 : 총15건 (목록별첨) □ 공 고 기 간 : 2014.2.5. ~ 2014.2.28. (1개월간) □ 교부청구기간 : 2014.2.5. ~ 2014.4.30. (3개월간) □ 관련문의부서 : 국제우편물류센터 지원과 경영지도계 (☎ 032-745-9650~7)
상기 교부 청구기간내 청구가 없는 탈락품은 우편법 제36조및 국제우편규정 제38조, 제39조에 의거하여 보관기간 경과시점인2014년 5월중 폐기 또는 유가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유가물로 판정된 탈락품은 해당규정에 의하여 별도 처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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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2-06 |
지역 | 경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