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취인후납부담 담보금 국고귀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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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취인후납부담 담보금 국고귀속 공고 ⊙
서울송파우체국공고 - 제 1 호
우편요금수취인후납 계약자 앞 서울송파우체국에서는 보관의무 기간이 경과한 수취인후납부담 담보금에 대해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 1 조 [ 국고에의 귀속 ], 우편법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귀속을 공고합니다 .
다 음
1. 국고귀속일 : 2015. 03. 26. 2. 국고귀속범위 : 보관의무 기간이 경과한 수취인 후납부담 담보금 ( 직권해지 후 5 년이 경과하여도 환불의 청구가 없는 담보금 ) 3. 국고귀속대상 ( 총 115 명 ) : 붙임 5. 공고장소 : 서울송파우체국 국전게시판 서울송파우체국 홈페이지 ( http://www.koreapost.go.kr/se/138/ ) 6. 환급기간 : 공고기간내 (2015.02.25~2015.03.25.) 7. 환급장소 : 서울송파우체국 (02-405-8747) 8. 환급시 구비서류 및 지참물 가 . 정부보관금 수령증서 1 부 ( 분실시 : 분실확인서 1 부 - 임의서류 ) 나 . 실명확인증표 ( 사업자등록증 혹은 주민등록증 ) 다 . 계약자명의의 통장사본 1 부 라 . 사업자명의 변경 및 사업자번호 변경시 등기부등본 1 부 9. 기타 가 . 자세한 사항은 서울송파체국 게시판 및 서울송파우체국홈페이지 공고 참조 나 . 연락처 : 서울송파우체국 (02-405-8747)
2015 년 2 월 25 일
서 울 송 파 우 체 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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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2-25 |
지역 |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