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5-44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상품안내서 우편배달제도 시험서비스 공고(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1-6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6일
우정사업본부장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 시험실시 공고
Ⅰ.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의 개요
1. 개 념
가. 발송인이 생활정보에 관한 홍보물(광고전단지, 카탈로그, 쿠폰북 등)을 우체국에 직접 접수하거나, 발송인이 우체국에 홍보물 제작을 위탁하여 제작된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편서비스
나. 생활정보를 인쇄한 소상공인 및 일반 기업체의 홍보물로 전단지형(접착형, 봉투형, 브로마이드형) 및 책자형(카탈로그형)의 요금별납 일반통상우편물
1) 일정지역 내(배달우체국 관할)의 불특정인(예 : 세대주님)을 수취인으로 지정하여야 함
2) 전단지형(접착형, 봉투형)은 발송인의 신청에 따라 접수 우체국장은 생활정보홍보우편물의 위탁제작 및 수취인의 주소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2. 생활정보홍보우편물의 종류 및 형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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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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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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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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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1장(3단 접지, 6면)의 1면에 발송인 및 수취인 주소를인쇄하고, 나머지 면에 홍보 내용을 인쇄하여, 3단으로 접어 접착방식으로 봉함한 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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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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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홍보)문을 A4용지 또는 16절지 1장의 양면에 인쇄하여 봉함한 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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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마이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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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홍보)문이 인쇄된 용지 1장(2절지, 4절지)을 접지(4회, 3회)하여, 바깥쪽 1면에 우편물 기재사항을 인쇄하고, 나머지 면에 홍보내용을 인쇄한 봉함하지 않은 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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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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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로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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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침, 풀 등에 의해 내용(홍보)문을 책자 형태로 제본하여 봉함한 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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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정보홍보우편물의 규격
가. 기본 규격
1)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67호(우편물의 용적, 중량 및 포장방법)의 요건에 적합해야 함
2) 통상우편물 최대용적은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19호(우편수취함 등의 크기, 구조, 재질, 외부표시에 관한 사항 고시)에서 정한 우편수취함에 투함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함
3) 우편물의 외부기재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26호(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우편물의 외부표시 사항)의 기준에 적합해야 함
나. 우편물 종류별 규격
1) 전단지형(접착형, 봉투형) : 1통당 무게가 50g를 초과하지 않은 규격 일반통상우편물
2) 전단지형(브로마이드형) : 1통당 무게가 1,200g 이하의 봉함되지 않은 규격 외 일반통상우편물
3) 책자형(카탈로그형) : 1통당 무게가 1,200g 이하의 규격 외 일반통상우편물(카탈로그, 쿠폰북 등)
4. 다음의 우편물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함
가. 인사장, 안내장, 명함, 지로용지, 문서 등 인사말 또는 안내문 성격의 내용이 포함된 우편물
나. 건전한 사회 질서,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내용의 우편물
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의 우편물 등
Ⅱ.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 이용 조건
1. 접수우체국 : 우편물을 직접 배달할 5급 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
2. 우편물 종류별 1회 접수 최소 우편물수
전단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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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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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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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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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마이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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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로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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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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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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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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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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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편물 제출방법
가. 광고주가 직접 제작한 홍보물을 발송하는 경우
1) 우편물 표면 왼쪽 중간에 '생활정보우편물(반송불필요)'라고 표시
2) 우편물 표면에는 연속번호(Serial Number)를 표기해야 함
* 예시) 2만통 접수 시 연속번호 : S/N : 00001~20000
3) 우편물 표면 왼쪽 아래에 약도, QR(Quick Response) 코드, 쿠폰 등을 표시할 수 있음
< 보내는사람 >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 16
중화요리 만리향 대표 배상
1 4 3 - 9 0 7
< 받는사람 >
(약도, QR코드, 쿠폰 등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12가길 12
삽입가능 여백) 세대주님 귀하
1 4 3 - 9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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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파트 지역에 배달할 우편물은 동(棟)별로 구분하고, 일반 주택지역에 배달할 우편물은 우편 번호 6자리(`15.8.1.부터는 5자리)로 구분하여 제출
5) 접수신청서 작성 제출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 이용 신청서’[붙임1]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광고주가 홍보물의 제작 및 배달을 우체국에 위탁하는 경우 ‘가. 5) 접수신청서 작성 제출’을 준수하여야 함
Ⅲ.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 우편요금 감액범위 등
1. 우편물 형태별 우편요금 감액률 및 적용요금 등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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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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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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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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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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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마이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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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로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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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요금 감액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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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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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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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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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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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우편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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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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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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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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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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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편물 제작 수수료 : 홍보물을 제작 의뢰한 경우에만 부과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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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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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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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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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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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마이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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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로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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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인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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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원/장(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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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원/장(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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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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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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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제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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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1건(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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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1건(2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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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케팅 대행업체 수수료
가. 책자형(카탈로그형)에 대해서만 지급
나. 마케팅 대행업체가 접수한 생활정보홍보우편물의 수납 우편요금 중 7% 지급
Ⅳ. 기타사항
1. 마케팅 대행업체 관리
가. 등 록
1) 생활정보홍보우편물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지방우정청에 ‘마케팅 대행업체 등록 신고서’[붙임2]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2) 마케팅 활동권역은 등록한 지방우정청이 관할하는 5급 이상 우체국(직접 배달할 우체국)에 한 함
3) 동일 마케팅 대행업체는 모든 지방우정청의 마케팅 대행업체로 등록 가능
나.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마케팅 대행업체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1)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 접수실적이 없을 경우
2) 생활정보홍보우편물 및 우체국 별납인이 인쇄된 봉투를 생활정보홍보우편물 발송용도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3) 마케팅 대행업체로서 자격정지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 우편물 접수
1) 생활정보홍보우편물 중 책자형(카탈로그형)에 대해서만 마케팅 대행이 가능함
2) 대행업체는 우편물 접수 시 ‘생활정보홍보우편물 이용 신청서’의 대행업체란(업체명, 대행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우편물과 함께 제출해야 함
부 칙
1. 이 공고는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1-69호(2011.11.24.)는 폐지한다.
2.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1-69호(2011.11.24.)에 따라 등록된 ‘상품안내서’ 마케팅 대행업체는 본 공고에 따라 ‘생활정보홍보우편물(카탈로그형)’의 마케팅 대행업체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 신청서 등 기타 양식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