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6년도 대포통장근절 특별강화기간] 보이스피싱예방 및 통장양도처벌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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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금융운영담당 |
담당부서 | 예금위험관리과 |
전화번호 | 02-1599-1900 |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01. 불필요한 인터넷 회원가입 자제 등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02. 예금통장 양도 시 금융거래 제약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상 형사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전자금융거래법)
금융 거래 제한 : 예금 계좌 개설 제한(1년 간) 비대면(CD/ATM, 인터넷등)거래 제한
금융질서문란자 : '16.3.12. 부터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자는 신용정보법상
- 2회 이상 대포통장 거래자 5년 간 통장 매매 기록 은행연합회 공유
당황하지 마시고 끊어버리거나, 휴대전화 녹음하신 후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의
보이스피싱 지킴이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과 구제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http://phishing-keeper.fss.or.kr)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보이스피싱 지킴이'입력
계좌개설절차 강화로 다소 불편할 수도 있으나 이를 감수하고 지키는 것이 금융사기로부터 고객민의 자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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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4-04 |
지역 | 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