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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우체국 공고 제2016-13호】우편사서함 사용계약 해지
담당자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전화번호 --

대전우체국 공고 제2016-13

 

공 고

 

1. 예정된 처분의 내용 : 우편사서함 사용계약 해지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근거법령 : 우편법시행규칙 제126조의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대상 및 이용자

사서함에 배달된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수령하지 아니한 이용자

사서함

이용자 성명

사서함

이용자 성명

13

*

308

*

354

*

396

*

399

*

 

 

최근 3월간 계속하여 사서함을 이용한 우편물이 월 30통에 미달한(실적없음) 이용자

사서함

이용자 성명

사서함

이용자 성명

5

*

12

*

34

*

36

*

53

*

68

*

85

*

95

*

307

*

311

*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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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

323

*

385

*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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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

102

*

 

 

4. 기 간 : 2016. 6. 1 ~ 2016. 6. 14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에 의견있을시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 및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 기간내 우리국 영업과(민원실)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42-250-7066, Fax: 042-250-7068, 메일: hshan915@korea.kr)

 

대 전 우 체 국 장

파일
작성일 2016-05-31
지역 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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