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st Office Service
광주우체국 공고 제2023-4호
우편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불능 우편물(이탈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정당 발송인 또는 수취인께서는 기간 내 교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반송불능 우편물 보관공고문(2023-4)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