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11-48호]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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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 2011-48 호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우 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 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설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1. 12. 29. 부 산 지 방 우 정 청 장
※ 신 청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 부산지방우정청 , 진주우체국 ) 에서 다 운받아 사용 가능함 . 2. 위탁대상 업무 가 . 우표 및 인지류 판매 나 . 우편물 접수 다 .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 단 , 부산지방우정청 승인을 받은 자 ) 3.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우체국창 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5 조 각 호 해당 자 4. 설치장소 요건 가 . 우편이용이 불편하여 우체국 창구망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설치 예 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 이내에 기존 우체국 ( 우편취급 국 포함 ) 이 없는 지역을 원칙으로 한다 . 나 .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다 . 사무실 ( 창구 ) 은 1 층이어야 하며 전용면적이 25 ㎡ 이상이어야 한다 .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층이나 지하 1 층도 가능 ) 라 . 설 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 에서 제외한다 .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 기간 : 2012. 1.16 ~ 1.19 (09:00~18:00, 단 , 토 · 일요일 , 공휴일 제외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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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진주우체국 경영지도실
다 . 교부 및 접수 - 수 탁신청서 : 직 접교부 또는 홈페이지 ( http://koreapost.go.kr/bs , 정 보 마당 공고란 ) 에서 다운로드 - 접수 : 직접접수 라 . 제출서류 : 우 체국창 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4 조에서 정하 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 신청자가 다수일 때에는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 4 조 2 항 및 동법시행령 제 5 조 , 제 7 조의 위탁대상자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 에서 부산지방우정청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 의 를 거쳐 선정한다 . 나 . 선 정결과는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 , 진주 우체 국 게시판에 2012. 2. 1 일 공고 ( 예정 ) 및 개별 통 보한다 . 다 . 선 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 간 은 3 년으로 한다 . ( 단 , 3 년 이후 동지역에 우체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계 약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 7. 기 타 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 청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나 .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51-559-3111) 또는 진주우체국 경영지도실 (055-742-0212)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2. 자기소개서 3.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배점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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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타 | ||||||||||
담당부서 | 경영지도실 | ||||||||||
작성일 | 2011-12-30 | ||||||||||
파일 | |||||||||||
전화번호 | 055-742-0212 | ||||||||||
담당자 | 황윤정 | ||||||||||
지역 | 부산 | ||||||||||
지역 | 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