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2-59호(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제도의 시험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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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2-59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제도의 시험적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5일 우정사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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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영업과 |
작성일 | 2012-11-13 |
파일 | |
전화번호 | 053-940-1912 |
담당자 | 정명이 |
지역 | 경북 |
지역 | 경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