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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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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64호(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압류예정 통지)
담당부서 부산청 회계정보과
전화번호 051-559-3258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64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법 제32조에 의거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하여 독촉고지서 등을 2회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압류예정 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국유재산법 제32

. 국유재산법 제73

. 국세징수법 제41

. 국세기본법 제11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

3. 공고기간 : 2017.07.13.~2017.07.27.(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징수결의번호

성 명

주 소

부과금액()

징수 과목명

110345748

3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중앙로9번길 26 A***(송정동, 화목빌라)

92,622,740

국유재산 사용료

및 가산금

 

5. 공고기간 내에 부산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인근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및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51-559-3258]로 문의 바랍니다.

 

2017713

 

부 산 지 방 우 정 청

파일
지역 부산
작성일 2017-07-13
조회 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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