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산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70호(구상금 체납자 압류예정 통지) | |||||||||||||||
---|---|---|---|---|---|---|---|---|---|---|---|---|---|---|---|---|
담당부서 | 부산청 회계정보과 | |||||||||||||||
전화번호 | 051-559-3258 | |||||||||||||||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7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법 제760조에 의거 구상금을 체납하여 독촉고지 및 체납(압류예고, 압류통지)고지 등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구상금 체납자 압류예정 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민법 제760조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다. 국세기본법 제11조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마.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3. 공고기간 : 2017.07.21.~2017.08.04.(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5. 공고기간 내에 부산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인근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051-559-3258]로 문의 바랍니다. 2017년 7월 21일 부 산 지 방 우 정 청 |
||||||||||||||||
파일 | ||||||||||||||||
지역 | 부산 | |||||||||||||||
작성일 | 2017-07-21 | |||||||||||||||
조회 | 56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