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117호(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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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서울지방우정청 |
전화번호 | 02-6967-9166 |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1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에 의거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하여 독촉고지 및 체납(압류예고, 납부최고서)고지 등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상세내역: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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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작성일 | 2017-07-26 |
조회 | 5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