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18호(국내특급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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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인지방우정청 |
전화번호 | 031-8014-3142 |
경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18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일
경인지방우정청장
□ 상세내역: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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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인 |
작성일 | 2017-09-01 |
조회 | 5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