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99호(후납우편료 체납자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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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전남청 회계정보과 | ||||||||||||||||||||
전화번호 | 062-600-4759 | ||||||||||||||||||||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99호 후납우편료 체납자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우편법 제19조에 의거 부과한 후납우편료를 체납하여 독촉고지 등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된 체납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후납우편료 체납자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우편법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나.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다.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 2017.9.6 ∼ 2017.9.20.(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2017.9.4.현재) (단위 : 원)
5. 공고내용 : 후납우편료 체납자는 공고기간 내에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2)600-4759】로 문의 바랍니다. 2017년 9월 4일 전 남 지 방 우 정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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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
작성일 | 2017-09-06 | ||||||||||||||||||||
조회 | 5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