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충청지방우정청 고시 제2023-5호(국내특급우편 취급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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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우편영업과 |
전화번호 | 042-611-1145 |
충청지방우정청 고시 제2023-5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충청지방우정청 고시 제2023-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3일 충청지방우정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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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청 |
작성일 | 2023-03-10 |
조회 | 5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