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ungcheong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충청지방우정청 고시 제2016-1호
고 시
별정우체국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별정우체국 지정을 해지하였기 고시합니다.
2016. 4. 4.
충청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