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산지방우정청 고시 제2016-26호] 국내특급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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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부산지방우정청 고시 제 2016-26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른 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부산지방우정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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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작성일 | 2016-12-26 |
조회 | 5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