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eongin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0-17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제7조에 의거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조치 예정(최고)를 2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제목: 무단점유 공간에 대한 조치 예정(최고)
2.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3조 및 제7조
3. 공고기간: 2020. 10. 26. ~2020. 11. 9.(15일간)
4. 공고대상: 정*화(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9, 5층)
5. 공고내용: 첨부참조
6. 기타문의 안내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나. 전화 02)6967-9223, 팩스 0505-005-1101
2020년 10월 26일
서 울 지 방 우 정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