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eongin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0-17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 1항에 따라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2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목: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2.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3. 공고기간: 2020 .10. 26. ~ 2020. 11. 9.(15일)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상세 첨부참조
5. 기타문의 안내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나. 전화 02)6967-9223, 팩스 0505-005-1101
2020년 10월 26일
서 울 지 방 우 정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