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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s Office

경인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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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4-1호(국내특급우편 변경 고시)
담당부서 본부관리자
전화번호 063-240-3624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 ⑥항의 규정에 의거  (당일특급), (익일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등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변경사항 : 익일오전특급 제도 폐지

 2. 시행일자 : 2014. 2. 1.자

 

붙임  전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4-1호 1부. 

파일
지역 전북
작성일 2014-01-27
조회 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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