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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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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19-77호(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정읍우체국 건립공사))
담당부서 전북청 우정계획과
전화번호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19-77

 

보상협의(공시송달)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조달센터)에서 시행하는 정읍우체국 건립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유자의 주소·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8

전북지방우정청장

 

1.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 정읍우체국 건립공사

시행위치 :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 506-7번지 일원

시 행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장

2. 공고기간 : 2019.11.8. ~2019.11.22. (15일간)

 

3. 협의기간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협의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15일간

협의장소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효자동2)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63-240-3614)

협의방법 : 소유자별로 개별협의하며, 협의장소에 방문하셔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고, 아래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 날인하시면 됩니다.

 

4. 보상시기·방법 및 절차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되, 보상액은 보상계약체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은행계좌 입금)할 예정입니다. ,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로 설정되어 있는 관계인께서는 채무자에게 손실 보상금이 지급되기 이전까지 정당한 권리행사(보상금채권압류 또는 가압류 등)를 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각1, 인감증명서(일반용)1,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 2(주소변경사항 모두 포함), 예금통장, 신분증, 인감도장 지참

모든 구비서류는 계약 체결 전 30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5. 보상협의 공고 대상(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번

(원래지번)

지번

면적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1

정읍

연지

65-2

제방

154

65-27

2.9

순창군 쌍치면 운화리 508

*

 

 

 

 

* 보상액은 별지참조

 

6. 기타사항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5일이 지난날에 그 송달 받은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공고기간 내에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8조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보상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240-36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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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1-07
조회 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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