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86호(우편사업용 초소형전기차 구매규격 지침) | |||||||||||||||||||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
전화번호 | 044-200-8362 |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86호 우편사업용 초소형전기차 구매규격 지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사업용 초소형전기차 구매규격 지침 제정 2018. 7. 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집배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노동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도입하는 초소형전기차의 필요한 성능 및 기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장 기본사항 제3조(차량제원) 초소형전기차는「자동차관리법」및「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 제원 등을 충족해야 한다. 제4조(성능평가 등) 초소형전기차는「대기환경보전법」및「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및 평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차량 성능과 관련된 항목에 대한 시험 및 평가 등을 통과해야 한다. 제3장 필수사항 제5조(운행거리) 초소형전기차는 지역별 운행거리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지역구분 및 시험측정 조건은 별표와 같다. 제6조(적재능력) 초소형전기차의 적재공간(운전석 제외)은 0.4㎥ 이상이어야 하고, 적재중량(차체 중량 제외)은 100kg을 초과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장치) 집배원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착하여야 한다. 1. 에어백 2. 후방보행자 안전장치(후방영상장치,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3. 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4. 차량상태 진단기(OBD) 5. 블랙박스 6. 경사로밀림 방지장치 7. ABS 8. 우정사업본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전장치 제8조(편의장치) 집배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착하여야 한다. 1. 냉·난방 장치 2. 전동식 조향보조 장치(EPS) 3. 좌석 높이 및 앞뒤 조절 장치 4. 운전석 시트 방수 기능 5. 원격 잠금장치 6. 예비 타이어 또는 펑크 수리 키트 7. 우정사업본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편의장치 제9조(충전방식) ① 초소형전기차는 완속 충전기 충전 방식과 220V의 전압으로 충전이 가능한 충전 방식(콘센트 방식) 모두 호환되는 충전 인터페이스를 지원해야 한다. 제10조(외부표식 및 도장) 차체 외부표식은 우정사업본부‘디자인 표준편람’을 준용하고, 도장은 ISO 인증 및 국내·외 공식인증 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한 코팅제로 균일하게 시공하여 반영구적 사용 및 유지보수를 간편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초소형전기차의 하자보증, 부품 공급 및 사용자 교육 등 사후관리는 다음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4장 선택사항 제12조(안전장치) 제7조(안전장치) 이외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범위 내에서 제조·판매사는 안전장치를 추가로 부착할 수 있다 제13조(편의장치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범위 내에서 창문 탈부착, 적재함 개폐장치, 루프박스 등의 편의장치를 설치 또는 개·변조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우정사업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요구사항 제14조(시험·검사) 제조·판매사는 운행거리, 적재능력, 안전·편의장치 등 우정사업본부가 요구하는 규격과 기준에 적합한 시험성적서 등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사항 등) ① 우정사업본부는 초소형 전기차에 탑재되는 제7조(안전장치), 제8조(편의장치) 및 제9조(충전 방식)의 적용시기 및 세부 기술 규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조·판매사의 개발·제작기간, 납품시기 등을 고려하여 입찰 공고 3개월 이전에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9년 상반기 이전에 도입하는 초소형전기차에 관한 특례) ① 이 지침 제7조(안전장치), 제8조(편의장치), 제9조(충전 방식)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상반기 이전에 도입하는 초소형전기차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한 경우에 규격요건 및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
||||||||||||||||||||
파일 | ||||||||||||||||||||
지역 | 본부 | |||||||||||||||||||
작성일 | 2018-07-31 | |||||||||||||||||||
조회 | 66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