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18-132호(6급이하 직영우체국 폐국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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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북청 우정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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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18 - 132호
「6급이하 직영우체국 폐국」 추진에 따라 점심시간 휴무 대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6일 경북지방우정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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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작성일 | 2018-09-06 |
조회 | 6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