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해명 상세정보 표로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용, 파일, 작성일 정보를 나타냅니다.
제목 “설날 배달하다 숨진 집배원 기억하십니까? 대책은 딱 그때뿐이었다” 언론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담당부서 홍보협력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197


설날 배달하다 숨진 집배원 기억하십니까? 대책은 딱 그때뿐이었다” 언론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언론사명 : 파이낸셜뉴스

 

보 도 일 : 202322


 

1.“19년 안전보건자문단 이후 소관 부처 차원의 별다른 안전대책 시스템이 사실상 전무해 집배원들이 안전사고 위험성에 노출에 대한 설명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종사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건업무 전담조직 확대,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중에 있음

먼저, 본부내 안전보건전담인력을 172205명으로 확대해 왔으며, 23년에는 본부내 안전보건 전담팀(9)을 구축하여 전략부터 실행까지 체계화하였음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우체국 일선 현장에는 21년부터 안전보건관리자 전문인력(51)을 배치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수행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전담인력을 지속적 확보·배치하여 조직원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임

아울러, 산안법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100인 이상)을 넘어 전국 우체국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종사원 의견수렴과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참고) 집배원 관련 안전 및 건강관리 대책(’22년 기준)

- (안전대책 수립) 집배분야 안전사고 예방 추진계획(3),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대책(6), 안전사고 예방 우수관서 포상계획(7)

 

- (이륜차 과다적재 예방) 집배업무용 이륜차 과다적재 점검 개선* (2), 전국에 우편물 중간보관소*(8809) 확대 설치운영(연중)

* 우체국 물류과장(실장) 등이 이륜차의 적재기준 초과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결과를 관리하도록 통일

** 우체국 1977, 공공기관경비실 2779, 개인사업장개방시설 등 1715, 보관함 2338

 

- (배달장비 보급개선) 노후 차량 교체 및 개량형 안전모 보급*(4~5), 초소형 전기차**의 품질 개선(4~7) 및 신규도입 추진(123/~12)

* 보급수량(예산액) : 사륜차 257(68억원), 이륜차 2700(61억원), 안전모 5258(13억원)

** 이륜차의 초소형 전기차 전환실적(’19~’22.2) : 1304

한편, 19년도에 안전·보건전문가로 최초 구성 되었던안전보건자문단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정책 등으로 인해 운영상의 한계가 있었음

 

올해 상반기 중으로 안전·보건전문가와 산하기관 등이 참여하는 안전보건관리 자문단을 재구성하여 안전보건관리 역량 고도화 및 이행력 확보를 위해 자문단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 집배원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 18년 대비 2024% 증가에 대한 설명

그동안 노력에도 불구하고 삐끗사고(근골격계 사고), 도보 중 낙상 사고 등 요양 재해의 증가 등으로 전체 안전사고가 증가함

요양재해 중 경상사고(11주 미만)가 차지하는 비중은 94% 수준

- 이는 집배원의 배달물량 감소에도 불구, 안전문화 확산과 종사원 권익 보호를 위해 경미한 사고건도 산재(공상) 청구를 적극 지원(발굴)한 결과로 과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파악

(참고) 사고 사망사고는 ’187’202’221건으로 감소

 

3. ‘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우정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특례법에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담은 개정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을 수용할 계획임

다만, 우정사업특례법(4)에 따른 우정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에 관한 최고 심의기구로우정사업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임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형태로안전보건 증진·유지에 관한 사항을 논의·심의할 기구의 신설을 검토하겠음

파일
작성일 2023-02-02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044-200-8891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