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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별 모집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계속해서 그 지역에 근무를 해야 하나요?
근무예정지역 및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지역별 모집 공채 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지역 또는 당해기관 임용일로부터 3년이내에는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가 금지됩니다. 이때 3년은 근무기간을 말하며 휴직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전보제한기간이 경과하면 인력운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고지 또는 희망근무지로 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분 채용분야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작성일 2011-12-05
조회 11000
연락처 04420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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