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won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충청지방우정청 공고 제2023-151호
우편취급국 업무종료에 따른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6. 21.
충청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