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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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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25-4호(공시송달공고)
담당부서 전남청회계정보과
전화번호 062-600-4754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2025-4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법 제50(매각대금의 납부), 동법 제72(변상금의 징수), 73(연체료 등의 징수), 국가채권 관리법 제14(독촉)에 의거 부과한 자산매각대 등을 체납하여 독촉장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국고금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가채권 관리법 제14(독촉)

  나. 국세기본법 제11(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송달)

  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5.1.16.~ 1.30.)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단위: )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박상*

전남 순천시 우석로 **

190037024

200,000,000

자산매각대

임주*

전남 목포시 영산로 **

1901093844

123,731,090

자산매각대

조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가길 **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한연*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10번길 **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배병*

경기 여주시 여양로 **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최종*

전남 영광군 낙월면 낙월길 **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5. 공고기간 내에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강제집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2)600-47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116

 

 

전남지방우정청장

파일
지역 전남
작성일 2025-01-16
조회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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