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25-4호(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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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전남청회계정보과 | ||||||||||||||||||||||||||||||||||||||||
전화번호 | 062-600-4754 | ||||||||||||||||||||||||||||||||||||||||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25-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법 제50조(매각대금의 납부), 동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독촉)에 의거 부과한 자산매각대 등을 체납하여 독촉장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국고금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독촉) 나.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5.1.16.~ 1.30.)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단위: 원)
5. 공고기간 내에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강제집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2)600-47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6일 전남지방우정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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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
작성일 | 2025-01-16 | ||||||||||||||||||||||||||||||||||||||||
조회 | 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