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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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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92호(우편취급국 수탁자 재선정 공고)
담당부서 전남청 우정계획과
전화번호 062-600-4613

공 고

 

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92

 

 

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17. 9. 1.

전 남 지 방 우 정 청 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1

서광주우체국 지원과

062-603-7110

전남 완도군 청산면 대모도

1

완도우체국 우편물류과

061-550-014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0.5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외)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붙임5] 참고할 것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7. 9. 1.() ~2017. 9. 15.()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서광주우체국 지원과 및 완도우체국 우편물류과(1항 참조)

       - 전남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jn) 정보공개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7. 9. 1.() ~2017. 9. 15.()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 서광주우체국 지원과 및 완도우체국 우편물류과(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설치장소 약도, 사무실 평면도, 사무실 사용권한 증명 서류 등(붙임1 수탁신청서 확인)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전남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7. 10. 10 ~ 10.13.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전남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62-600-4613)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처 서광주우체국 지원과(062-603-7110) 및 완도우체국 우편물류과(061-550-01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

         4. 신원보증서 양식 1.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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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남
작성일 2017-09-01
조회 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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