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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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
전화번호 | 063-240-3614 | ||||||||||||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15-4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6. 15. 전 북 지 방 우 정 청 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수탁자의 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학교(법인) : 위탁업무를 전담하여 직접 처리할 지정대리인을 선임하여 야 함 ②「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생활협동조합(법인) ③ 대학구내에서 우편취급국 운영이 기능한자(총괄우체국장 추천 필요) ④ 수탁희망자 중 기타 자격요건을 갖춘 자
4. 설치기준 가. 가.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 나.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에 한하 여 신청할 수 있다. 다. 다.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15. 6. 30(화) ~ 2015. 7. 2(목) 09:00 ~ 18:00 나.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배점 기준표상 세부항목 중에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는 신청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나. 나.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선정된 자의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다. 수탁자 선정결과는 전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한다. ※ 공고(예정)기간 : 2015. 7. 13(월) ~ 7. 17.(금) 라. 라.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마. 선정된 자는 전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3년 이후 동 지역에 우체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7. 기 타 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나.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63-240-3614) 또는 설치예정지역의 관할 우체국(신청서 교부 ? 접수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1부. 2. 2. 자기소개서 양식 1부. 3. 3.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4. 4.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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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
작성일 | 2015-0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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