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인지방우정청 공고 제2015-284호(국고금 사용료 체납자 공시송달) | |||||||||||||||
---|---|---|---|---|---|---|---|---|---|---|---|---|---|---|---|---|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
전화번호 | -- | |||||||||||||||
경인지방우정청 공고 제2015-28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에 의거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하여 독촉고지 및 체납(압류예고, 압류통지)고지 등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5. 공고기간 내에 경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31)8014-3279]로 문의 바랍니다.
2015년 9월 30일
경 인 지 방 우 정 청 장 |
||||||||||||||||
파일 | ||||||||||||||||
지역 | 경인 | |||||||||||||||
작성일 | 2015-10-08 | |||||||||||||||
조회 | 60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