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16-97호(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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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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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16-97호
「6급이하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추진」에 따른 이전(폐국) 및 신설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전북지방우정청장
붙임 「6급이하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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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작성일 | 2016-11-22 |
조회 | 6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