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봉우체국에서 접수가 불가능한 주요 우편금지물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특히 폭발, 발화, 가연 및 인화 위험성이 높은 물품은 접수가 불가능함을 고지해 드리며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접수 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우편금지물품
구분 |
금지물품 |
폭발성 물질 |
· 발화제류, 화약류, 폭약류, 폭발성 화공품류, 우편물 취급 중 폭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 |
발화 및 가연성 물질 |
· 발화성물질, 가연성가스, 가연성 스프레이 제품, 우편물 취급 중 발화 및 가연 가능성이 있는 물질 |
인화성 물질 |
· 인화점이 섭씨 30도 이하의 것 · 석유류를 주로한 도료 접착제의 기타의 제품(락카, 라바세멘트, 아스팔트프라아마 등) · 알코올류를 60% 이상 함유하는 향장품, 주류, 기타의 제품 · 크로디온, 솔벤트나 프라테레펜류, 장뇌유, 송근유 및 크레오소오트유 · 우편물 취급 중 인화 가능성이 있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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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법 제17조 및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2-10호, 국제항공운송협회 위험물규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