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st Office Service
우편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국에 보관중인 반송불능 우편물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정당발송인 또는 수취인께서는
교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산우체국 지원과 (062-949-2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