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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우체국 공고 제2022-27호
동대구우체국 당일특급 우편서비스 운영종료 공고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라 당일특급 우편서비스의 운영종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16.
동 대 구 우 체 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