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ju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제주우편집중국 공고 제2017-35호
송달할 수 없는 우편물(유가물) 재공고
우편법 제36조에 의하여 송달할 수 없는 우편물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7. 9. 14.
제 주 우 편 집 중 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