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ju RegionalCommunications Office
제주우편집중국 공고 제2012-40호
반송불능우편물(유가물)공고
우편법 제36조 및 국제우편규정 제39조 3항에 의하여 반송불능 우편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12.07.
제 주 우 편 집 중 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