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게시글의 , 번호, 제목, 담당부서, 조회, 파일, 작성일 정보를 나타냄
제목 우본, 우편물 배달 관련 ‘보이스피싱’ 유의 당부
담당부서 우편집배과
우본, 우편물 배달 관련 ‘보이스피싱’ 유의 당부
- 우체국은 우편물 배달장소를 묻지도 않고, 원격제어 앱 설치도 요구하지 않아
-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가까운 우체국이나 콜센터, 경찰에 바로 신고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우편물 배달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니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카드 우편물의 배송지 확인을 명목으로 우체국 집배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피해사례가 발생 됐다.

 

그러나 우체국 집배원은 우편법 제31에 따라우편물을 표면에 기재된 주소로 배달하기 때문에 수취인의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취인에게 별도로 배송지를 문의하지 않는다.

 

아울러, 우체국은 우편물 배달과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원격제어 앱등의 설치도 절대로 요구하지 않는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은 대부분 수취인이 배달여부를 미리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편물 배달을 사칭한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국이나 우체국고객센터(1588-1300)을 통해 우편물 배달 사실을 문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우편물 배달과 관련된 보이스피싱수법이 나날이 다양해 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금융사기 유형에 따른 유의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의심될 경우에는 경찰에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파일 240721(우정사업본부 보도자료)우본, 우편물 배달 관련 _보이스피싱_ 유의 당부.hwp 다운로드 240721(우정사업본부 보도자료)우본, 우편물 배달 관련 _보이스피싱_ 유의 당부.hwp
작성일 2024-07-21
전화번호 044-200-8331
담당자 김은정 사무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