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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금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연금보험 비과세에 관해 여쭈어봅니다. 우체국연금보험2109 가입시 7년 만기(70세 개시) 20년 확정형 이분이 연금으로 수령시 비과세요건 세가지 중 월적립식비과세요건으로 봤을때 월150, 5년납입 요건이 맞을때 7년뒤 연금으로 받아도 비과세가 되나요? (연금으로 받으면 7년연금개시시 10년유지로 보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7년째에 연금안받고 연금개시일을 미루고 10년뒤에 해약을 한다면 10년 유지됐으니 비과세 되는건가요? 새로이아름 교육영상에서는 처음 가입할때 비과세요건이 아니면 나중에 비과세요건에 맞게 계약변경해도 과세된다고 본거같은데, 1577에 물어보니 저 두경우에 비과세 된다고 들어서요.. 두번째 질문은 종신형연금보험 비과세조건으로는 기대여명 안으로 연금개시를 해야된다는데, 그 기대여명 조건이 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너무너무너무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작성일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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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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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우정인재개발원입니다.


연금보험에 관련된 문의는 금융교육팀의 보험 전임교수이신 전경희 교수님(041-560-5221) 또는

김민주 교수님(041-560-5223)께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우정인재개발원
답변일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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