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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여비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신규계리직 연수(4기) 1.2~1.13 과정을 수료하였고 1.16자로 신규 발령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와 같은 경 우는 교육여비를 받지 못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3-02-13
조회 70
담당부서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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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상태 답변완료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우정인재개발원입니다.


신규자 교육은 잘 받으셨나요?^^ 아무래도 아직 미지급 되어 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생 여비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교육운영과 교육운영팀 여비 담당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생 보수. 여비 지급 담당 :  041-560-5266


감사합니다.

답변자 우정인재개발원
답변일 2023-02-13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6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kphi.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