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육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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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신규계리직 연수(4기) 1.2~1.13 과정을 수료하였고 1.16자로 신규 발령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와 같은 경
우는 교육여비를 받지 못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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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2-13 |
조회 | 70 |
담당부서 | kb |
답변상태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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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우정인재개발원입니다. 신규자 교육은 잘 받으셨나요?^^ 아무래도 아직 미지급 되어 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생 여비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교육운영과 교육운영팀 여비 담당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생 보수. 여비 지급 담당 : 041-560-5266 감사합니다. |
답변자 | 우정인재개발원 |
답변일 | 2023-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