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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산관리사 자격증
안녕하세요. 호봉수 경력인증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은행 경력이 있고 AFPK 자격증이 있는데 제가 직원분께 물어보니 AFPK는 경력인정이 안되고 FP자격증만 경력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정확한 정보를 위해 질문을 남깁니다. FP보다 AFPK가 더 상위 자격증인데 AFPK는 인정이 안되고 FP만 인정이 되는게 맞을까요?
작성일 2023-12-20
조회 59
담당부서 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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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상태 답변완료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우정인재개발원입니다.
공무원 호봉을 인정하는 자격증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리직 공무원의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은 자산관리사(FP)가 해당이 되며 이외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계리직 공무원의 유사경력 인정 기준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퇴직 후 3년 이내 응시자로 관련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경우
2)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 예외) 동일 직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던 중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취득 전 경력도 유사경력으로 인정 가능
  - 위의 기준 중 어느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호봉에 합산 가능

더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연락처 : 041-560-5243

감사합니다.

답변자 우정인재개발원
답변일 2023-12-22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6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kphi.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