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금액
국제우편물의 손해배상금 산정기준 표로 종류별, 손해배상의 범위, 배상금액 정보를 나타냄
종류별 손해배상의 범위 배상금액
등기우편물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52,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등기료 제외)
52,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
등기우편낭
배달인쇄물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262,350원과 납부한 우편요금 (등기료 제외)
262,35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
보통소포우편물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일부 분실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70,000원에 1kg당 7,870원을 합산한 금액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 70,000원에 1kg당 7,870원을 합산한 금액범위내의 실손해액
보험서장 및 보험 소포 우편물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일부 분실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보험취급수수료 제외)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
국제특급우편물 내용품이 서류인 국제특급우편물이 분실된 경우 52,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국제특급우편요금
내용품이 서류인 국제특급우편물이 일부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52,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내용품이 서류가 아닌  국제특급우편물이 분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0,000원에 1kg당 7,870원을 합산한 금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보험취급한 국제특급우편물이 분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보험취급수수료 제외)
배달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지연배달된 경우
단, EMS 배달보장서비스는 배달예정일보다 지연배달된 경우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보험취급수수료 제외)
  • 위의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외에, 경우에 따라 국제우편규정 제9조제4호 내지 제5호 규정에 의한 국제우편요금 등의 환부금액을 추가 지급합니다.

접수, 통관, 우편물 종추적조회, 국가별취급현황, 배달관련 안내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화)1588-13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우체국EMS홈페이지( https://ems.epost.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