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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정보세부기준
비공개 기준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비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상 비공개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공개대상 세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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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기준(목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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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운영지원과044-200-8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