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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화면은 우정사업본부 성희롱·성폭력 전담 신고센터입니다.

  • 직장내 성희록·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본인 및 제3자(직장동료, 가족, 지인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인의 신원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044-200-8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