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편으로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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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내우편과 |
전화번호 | 0442008243 |
o (이용제도) 수취인에게 직접 현금을 배달해드리는 ‘통화등기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o (제도특징) 통화등기제도는 수취인에게 현금을 배달해주는 제도로서 우편물 분실시에는 송금액을 전액 배상하는 편리한 보험취급 서비스입니다. * 취급한도 : 10원이상 100만원까지 * 이용수수료 : 5만원까지 1,000원, 5만원초과 매 5만원마다 500원
o (이용방법) 우체국창구(우편취급국 제외)를 방문하거나인터넷우체국(www.epost.kr)을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 통화등기 우편요금 예시 o 수취인에게 50,000원을 현금으로 보내는 경우 ⇒ 등기우편요금 1,900원 + 통화등기 수수료 1,000원 + 봉투대금 70원 = 2,9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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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서비스 |
작성일 | 2006-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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