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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적정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고 있음”
담당부서 홍보협력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197

"우정사업본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적정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전국민주우체국본부 8.23.() 기후위기 집배원 안전대책 촉구! 집배관 복지법 입법 쟁취 서명운동 전개 기자회견관련 설명 -


노조는 우본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책이 없고, 혹서기 등의 대응이 미비하다고 주장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등 우정종사원의 안전관리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 대응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6월부터 9월 말까지 여름철 종사원 안전 및 건강 특별관리 기간지정을 통해 집배원, 물류종사원 등 폭염 취약 직원에 대한 단계별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음

 

특히, 올여름 폭염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만큼 작년 대비 2배가 넘는 11억원의 비용을 투자해 현장 종사자에게 제공할 온열 예방 용품(생수, 식염포도당, 쿨토시 등)을 지급하였으며,

 

염 대응 프로세스에 따라 집배원 스스로 기상 특보에 맞춰 집배업무 정지* 등을 통해 온열질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물류센터는 실내온도와 습도 등을 수시로 체크하여 휴식시간 확대 등 시원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에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2-40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

5(집배업무 정지 및 해제) 총괄우체국장 등은 자연ㆍ사회재난 및 이에 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집배업무를 정지ㆍ해제하여야 한다.

집배원은 총괄우체국장 등의 집배업무 정지 결정과 별개로 우편물 배달 등이 곤란하거나 대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업무를 정지하거나 긴급 대피한 후 이를 지체 없이 총괄우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집배원 여름철 제복을 냉감기능 소재로 제작하여 시원하고 쾌적한 느낌을 주도록 하였고, 챙 넓은 모자 보급과 집배원 안전모에 대한 통풍 성능 등을 개선하여 활동성과 착용감을 향상시켰음

 

이외에도 각 우체국별로 정기적 온열질환 예방 안내메시지 발송, 아이스크림 등 여름나기 간식 지원, 안전검문소 운영,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노조는 기후위기에 따른 집배원 안전을 위한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정 필요를 주장

 

정사업본부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을 통한 현장의견 청, 근로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실시, 고위험군 직원 특별관리 등을 통해 적정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고 있음

 

노조가 주장하는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가칭:집배관 복지법)소방관, 경찰관 등 타 위험직무 공무원*민간 유사서비스 직종(라이더, 택배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임

 

* 무원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 공무원 : 8(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대통령경호처 직원, 국가보원 직원, 교도관, 산림항공기 조정사 및 동승근무자, 어업감독 공무원, 사법경찰 등)

 

위험직무 공무원(8)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특별법(2012.2.22.제정)을 통해 보건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약칭 소방공무원복지법,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약칭 경찰복지법


 담당부서  경영기획실 책임자   팀   장 박상윤(044-200-8170)
   안전보건팀 담당자  사무관 심재충(044-200-8197)



파일
작성일 2023-08-23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044-200-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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