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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현업직공무원 호봉재획정 정상화” 관련 민우본 기자회견(3.7.)에 대한 설명
담당부서 홍보협력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821

우정사업본부 현업직공무원 호봉재획정 정상화


관련 민우본 기자회견(3.7.)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주장내용 및 설명

우정사업본부 기능직 10급 폐지 시 호봉 차별을 했다는 노조의 주장

기능직 10급 폐지는 당시 행정안전부(2011) 주관하에 국가공무원법 개정(‘11.5.23.)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이 10급에서 9급 체계로 개편되면서 진행된 것으로,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하여 기능직 공무원이 있는 모든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되었음.

또한 공무원임용령(‘11.7.4.)에 따라 기존 기능직 10급 공무원은 기능직 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을 시켰으며, 이때  「승진·전보시 호봉 획정표(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호봉 획정(승진 시 1호봉 감)한 것으로 호봉차별이었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명백히 다름.

< 관련 규정 >

공무원임용령 : 부칙 제2(23014, 2011. 7. 4.)

2(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기능9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임용권자는 이 영 공포 당시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제31, 32, 33, 34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능9급 공무원으로 각각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공무원보수규정 : 승진·전보 시 호봉 획정표(11조제2항 관련)

. 별표 3(일반직 ), 별표 4(공안업무 ), 별표 8(기능직) 및 별표 10(경찰ㆍ소방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승진 호봉

승진 호봉

승진 호봉

승진 호봉

승진 호봉

승진 호봉

1

2

3

 

1

1

2

 

 

12

13

14

 

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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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3

24

 

 

담당 부서

운영지원과

책임자

과 장

노기섭

(044-200-8800)

 

 

담당자

서기관

김보경

(044-200-8821)

파일
작성일 2024-03-07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044-200-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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