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디지털타임스 보도(우체국택배 주말배송 전면 중단 논란 관련) 해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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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우편신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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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앞세우던 우체국택배 주말배송 전면 중단 논란‘보도에 대한 해명
1. 언론보도 요지(2014. 7. 31., 디지털타임스)
□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택배의 주말배송을 중단하면서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등이 고객을 잃는 피해 등 예상
ㅇ 특히, 우체국택배는 도선료 면제, 차량 증차 등과 관련한 혜택에도불구, 민간보다 못한 서비스로 존립근거 마저 흔들
2. 보도내용에 대한 우정사업본부 입장
□ 우체국택배가 주말배송을 중단하면서 공익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민간 서비스 보다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
ㅇ장시간 근로 등 국내 택배업계의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 선도를통해 국가기관으로서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토요배달휴무를 추진하게 됨 * 집배원의 근무시간은 연간 2,641시간으로 국내 근로자 2,090시간 보다 약 1.3배 많은 수준
ㅇ 우체국택배는 파손·분실이 적고, 고객만족도가 높아 서비스가 민간 택배사 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국가고객만족도(NCSI) 택배서비스 부문 8년 연속1위 등
□ 현재 민간택배사는 주 5일 근무를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주말 배송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ㅇ 민간 택배업계도 주 6일 근무 등 열악한 배달환경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민간 택배사 근로환경 관련 기사 - 택배기사 열악한 처우, 하루 12시간 이상, 월 26일 근무(머니투데이, ‘12.12.24) - 열악한 택배 환경, 주 5일제라도 도입해서 환경좋게 만들어야(물류신문, ‘14.5.7)
□ 온라인 쇼핑몰 등이 주말에 배송을 하지 못해 쇼핑몰을 이용하는소비자를 잃게 되는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에 대해 ㅇ 주말배송이 꼭 필요한 일부 온라인 쇼핑몰 등은 민간 택배사 이용을 통해 쇼핑몰 고객 이탈방지 가능함 * 우체국택배 이용업체(13,571개, ‘14.6.) 중 주말배송을 이유로 90여개업체가 민간 택배사와 계약
□ 우체국택배는 도선료 면제, 차량 증차규제와 고속도로 갓길 통행, 배송 중 도로변 주정차 단속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ㅇ 우체국택배도 민간 택배사와 동일하게 도선료를 내고 있음 * 다만, 민간 택배사는 도선료를 소비자에게 직접 전가하고 있으나, 우체국택배는도선료를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전국 동일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어 도서지역 적자요인으로 작용
ㅇ 우체국택배는 안행부‘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라 증차 제한됨 ㅇ 우체국택배도 민간 택배사와 동일하게 고속도로 갓길 통행 및 도로변 주정차 단속 관련 특혜는 없음
□ 우체국택배 위탁업체와 택배조합원들 간 택배단가 인상 문제로마찰이 일고 있지만 우체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ㅇ 위탁업체와 택배조합원 간 타협안 도출을 위하여 긴급‘상생협의회’를 개최(7.26.)하였고, 위탁업체에 대해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 줄 것을 요청함 ㅇ 참고로, 위탁업체와 택배조합원들 간 단가협상은 7.30일 잠정 타결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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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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