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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고귀속이 뭐에요? 그리고 국고로 귀속이 되면 예금을 찾을 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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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거하여 우체국 예금은 최종거래일(요구불예금) 또는 만기일(저축성예금)로부터 10년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국고로 귀속됩니다. 국고 귀속 후에도 지급 청구 가능하며, 예금주 본인께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 금융창구를 방문하시면 수령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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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우체국예금 |
| 담당부서 | 본부관리자 |
| 작성일 | 2017-12-04 |
| 조회 | 1366 |